구속까지 된 이유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범법행위가 있을 개연성도 감안했다. 학부모들의 행위는 분명한 위법이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서명을 명의를 도용해 했거나 서명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면 이런 단순 이기로 구속까지 하는 것은 다분히 과한 측면이 있다. 범죄 행위 구성요건 중에는 범죄의도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전부 몰랐다고 한다. 나중에서야 실수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물론 몰랐다는 것이 범죄를 덮을 수는 없다. 이 경우 적극적인 범죄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읽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구속까지 해야 할 이유는 아무리 둘러봐도 찾기 힘들다. 도주나 증거은폐 가능성이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른 범법행위를 찾아내는데 구속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소환법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이다. 논란은 커져가는데 경찰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억측만 난무한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과정에서 홍 지사 주변인사들이 허위서명으로 처벌을 받은 것과 균형을 맞추려 무리하게 구속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또 경찰의 의도와는 별개로 주민소환운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제기한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학부모들은 구속수사에 반발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의 처지를 생각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