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1:00 (수)
전ㆍ현직 창원시장님께
전ㆍ현직 창원시장님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6.12.18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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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행정은 그 결과와 진행 과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그 때문에 징계 또는 배상토록 하고 있다. 정치가 타협의 산물이고 소통을 통해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와 같이, 창원시에는 ‘난 모른다, 책임 없다’는 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창원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미부과, 경남도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계에 똥물(오ㆍ폐수)을 몰래 방류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누구 잘못인지 뻔한 것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반박을 통한 진실게임으로 치부하려는 등 모양새다. 이번 사건은 경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창원시가 감계ㆍ무동ㆍ동전 지구 등 7개 도시개발 사업 추진 때 업체나 지주 등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42억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있다.

 이 때문에, 창원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련 공사비를 충당하게 만든 박완수 전 시장과 안상수 현 시장에게 손해배상토록 통보한 것이다. 물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기간에 재직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배상을 통보했지만 책임론을 감안할 경우, 전 현직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반박 재반박 등 전ㆍ현직 창원시장과의 하수도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한 과실로 창원시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경남도민들에게 똥물을 먹인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에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 경남도의 지적이다. 따라서 경남도는 “도시개발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광역단체가 기조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처분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며 배경까지 설명했다. 도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결과란 지적과 법령적용의 합당함을 주장하는 반박도 난센스란 게 도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비부과로 인해 242억이란 창원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사과는커녕, ‘나는 책임이 없다’는 등 반박과 경남도가 언론을 통해 ‘창원시 망신주기’를 한다고 억지를 부리듯한 모양새가 청문회 증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미부과한 242억 원 가운데 박완수 전 창원시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재임 때를 비롯해 현 창원시장도 다소나마 부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특히, 단속해야 할 창원시가 경남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계에다 오ㆍ폐수를 무단방류해 시쳇말로 도민에게 똥물을 먹인 결과를 초래케 한 책임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는 것이다. 또 창원시장으로서의 책무인 민생을 보살피는 것은 뒤로했는지, 본인의 대선출마 등 중앙정치권에 귀환하려는 듯 잦은 발언과 서울출장, 창원출신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다 얻지 못한 창원광역시 추진,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등에 열중한 결과가 지금의 문제를 초래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될 정도다.

 기초단체의 장(長)은 민생이 근본이란 것을 인식하고 단체장의 직책을 수행해야 함에도 그러하질 못해 혈세낭비를 초래하거나 오폐수 무단방류 건 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전ㆍ현직 창원시장은 242억 원이라는 재정손실을 초래한 창원시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각각의 주장에 우선한다. 박완수 전 시장은 어차피 창원시가 부담해야 되니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안 시장님은 전임 시장 때의 일이며 본인은 책임이 없다면서도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등 반박과 시간끌기용 진실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창원시의 하수도부담금 문제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할 창원시에서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시장이 있을 때 생기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도자의 판단은 정도(正道)와 권도(權道)에 근거한다.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정도라면 상황에 따라 유기적 시스템으로 운영, 역동적인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 권도다. 전직 시장께서 하수도부담금 문제를 단순히 법률과 조례의 문구만 찾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현 시장은 법률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아 환지처분일 전까지 환지계획을 변경해 금전으로 청산 가능한 방법을 놓쳤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권도에 근거해야 하는 것에도 전임시장이 했던 일을 전례, 답습 적으로 준공처리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앞뒤를 따지지 않고 면제할 수 있는 해당 문구만 찾아서, 그것을 근거로 한 기계적 정책결정을 한 것과 다른바 없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맞지도 않는 법령을 들이대며 잘못을 지적하고 경남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반박하는 등 문제를 인지하고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 전부인 양 행동하는 처신도 문제란 것이다. 만약, 도의 손해배상 통보가 엉터리라면, 반박에만 그칠 일이 아니란 것이 경남도의 주장이다.

 만약, 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삭풍이 몰아치는 추워는 다가오는데 확신과 소신을 갖춘 리더는 찾기 힘들고 보신(保身)과 안신(安身)만 추구하려는 자(者)들이 넘쳐나는 현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전ㆍ현직 창원시장님에게서 어른거리는 듯 보일 것이다. 이 때문에 팍팍한 삶에도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성화를 고민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단체장의 모습이 몹시 그립고 아쉽다는 것을 전(傳)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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