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47 (토)
운명의 날 대한민국號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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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6.12.0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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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오늘 국회 표결 어떤 결과 나오든 격랑ㆍ정계 개편 예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여야지도부의 분주한 모습. 왼쪽부터 이날 의원총회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비상의원총회에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의원총회서 목이 타는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의원총회서 굳은 표정을 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탄핵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총사퇴 방침을 밝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의원총회 뒤 물을 찾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나락으로 추락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9일 본회의 표결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정치권은 격랑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물론 각 당내 대선주자 등 권력 투쟁이 더욱 거세게 발화할 수밖에 없다. 또 내년 12월 이전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 충돌 시기도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표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권한행사 중지 시점은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때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가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은 하지 않았다. 신문과 책을 보거나 기자단과 산행하는 등 비공식적 일정만 가졌으며 정치적 언행도 자제하고 탄핵심판에 대비했다. 따라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관저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는 등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야 3당과 정세균 국회의장, 김용태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표를 다 더해도 28표가 부족한 실정이다. 새누리당 12석, 더불어민주당 3석, 정의당 1석 등 16석의 경남권 국회의원들의 선택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ㆍ3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여야지도부의 분주한 모습. 왼쪽부터 이날 의원총회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비상의원총회에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의원총회서 목이 타는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의원총회서 굳은 표정을 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탄핵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총사퇴 방침을 밝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의원총회 뒤 물을 찾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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