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 아내ㆍ아들 때린 혐의
가정폭력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는 아내와 17개월 된 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7) 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항하기 힘든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14차례에 걸쳐 아내(38)에게 욕설을 하고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아내가 바깥일 때문에 자신이 아들을 가끔씩 돌봐야 할 경우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둘렀다.
또한 부부싸움 도중에 어린 아들을 들어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하거나,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