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행위를 주야간 가리지 않고 특별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히 이른바 ‘불금’으로 불리는 매주 금요일 주야 구분없이 음주단속을 할 방침이다.
윤창수 서장은 “음주운전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시민 스스로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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