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1:02 (금)
단체장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 보는 경우
단체장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 보는 경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6.12.04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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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세상이 ‘요지경’이라지만, 이럴 수는 없다. 창원ㆍ김해시 등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 단체장의 독선과 독단이 스멀거리는 특혜의혹에 경남도민들의 상수도 식수원인 낙동강 수계에다 창원시가 오ㆍ폐수를 무단방류한 사건은 시쳇말로 도민들이 먹는 물에다 똥물을 퍼부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다.

 불법관로를 통해 장기간 방류한 악의적 행위의 당사자가 창원시란 사실은 도민을 경악케 만들었기에 창원시가 환경수도, 문화예술특별시, 광역시추진 등은 창원시민을 위한 청사진이 아닌, 단체장의 정치적 이익을 노린 산물이라 해도 탓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사태 발단이 단체장(시장)이란 것이 경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창원시가 도시개발 사업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때 건설업체 등에 부과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업체는 떼돈을 벌고 도민 식수원이 똥물에 오염된 원인이란 사실은 충격적이다.

 발단은 박완수 전 창원시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창원 의창구) 재임 때 감계ㆍ무동지구 등 10개 사업에 부과하지 않은 원인자부담금 259억 원에서 비롯됐다. 이 중 242억 원은 시효소멸(준공)로 부과 또는 납부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등은 떼돈을 번 반면, 하수처리는 창원시민들이 혈세로 부담해야 할 몫으로 바꿔버렸다. 당시 관련부서에서 ‘원인자 부담금 미협의에 대한 소명 필요’란 문건으로 시장에게 보고한 게 드러난 만큼, 진위여부가 공개돼야 한다. 또 형법 등 관련법 적용이 가능하다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책임도 물어야 한다. 안상수 시장도 단가적용 잘못 등으로 168억 원을 재부과토록 감사지적을 받는 등 전ㆍ현직 시장의 창원시정이 도긴개긴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전국에서 견제 받지 않는 단체장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드러난 게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광장문화를 통해 적폐척결에 나선 이상, 그러한 행위는 단죄해야 한다. 지방권력의 정점에 있는 단체장이 공복(公僕)은커녕, 인사기록 조작ㆍ수뢰ㆍ인허가권 남용ㆍ관급공사 특혜 등 이권을 챙기는 불ㆍ탈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ㆍ경남도ㆍ감사원의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

 단체장이 인사ㆍ예산과 사업 인ㆍ허가권한을 이용한 전횡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수천억∼수조 원 규모 예산 편성권과 인사는 물론, 사업 인허가권한까지 틀어쥔 전횡에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견제기능은 무력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도 곁가지로 분류될 정도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랜드마크로 포장한 개발 사업은 단체장 의도에 따른 토지용도변경까지 더해지면서 대규모 비리현장으로 둔갑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특혜논란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핑계대지만 위원들을 임명한 기관의 단체장이 상정한 사안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서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 경우, 특정업체와 결탁한 개발 사업은 단체장이 측근을 내세운 지분참여로 떼돈을 벌거나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정지분을 챙기는 수법 등 다양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공공부지의 경우, 특정업체만 매입이 가능토록 분양공고하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건설업체 등이 희사 또는 기부체납의 방법으로 가름막을 치려고도 한다. 하지만, 목적이 뻔한 만큼, 발생되는 이익에 비하면 ‘새 발의 피’격이고 그 예는 서민아파트 100여 세대 기부 등 창원에서는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아파트 분양광고에 나선 SM타운 건도 논란의 불길이 예사롭지 않다. 창원시 개청 후 불허된 주상복합시설이 처음으로 허가됐고 한류를 내세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파트 단지와 상가시설의 현장으로 변한 꼴이다. 이를 둘러싼 도민들의 특혜의혹 논란에도 창원시의회는 이것보다 더한 현안이 있는지, 왠지 조용하기만 하다.

 개발 사업의 특혜논란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쪼개기와는 규모와 급이 다르다. 또 개발현장의 면적을 쪼개는 등 분할하거나 건축물의 높이나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 경남도 등 상급기관의 심의 또는 승인을 피해기 위해 기초단체장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만 사업을 추진, 특혜의혹을 피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창원시의 SM타운 건도 이 같은 관점에서 퍼즐을 맞출 경우, ‘신의 한수’가 아닌 악수(惡手)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진단이고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특혜논란을 잠재우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업체 등에 부과해야 할 원인자 부담금 수백억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단체장 독선과 독단에 의한 것이라면, 창원시가 추진한 타 개발사업도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 등에 부과해야 할 원인자 부담금을 미부과한 것만으로도 비리백태란 것이 주지의 사실인 이상, 도시개발 등 특수목적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된다. 또 단체장의 독선과 독단에 의한 의혹 때문에 경남도민들의 눈길이 싸늘한 만큼, 사법당국의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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