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관로를 통해 장기간 방류한 악의적 행위의 당사자가 창원시란 사실은 도민을 경악케 만들었기에 창원시가 환경수도, 문화예술특별시, 광역시추진 등은 창원시민을 위한 청사진이 아닌, 단체장의 정치적 이익을 노린 산물이라 해도 탓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사태 발단이 단체장(시장)이란 것이 경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창원시가 도시개발 사업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때 건설업체 등에 부과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업체는 떼돈을 벌고 도민 식수원이 똥물에 오염된 원인이란 사실은 충격적이다.
발단은 박완수 전 창원시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창원 의창구) 재임 때 감계ㆍ무동지구 등 10개 사업에 부과하지 않은 원인자부담금 259억 원에서 비롯됐다. 이 중 242억 원은 시효소멸(준공)로 부과 또는 납부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등은 떼돈을 번 반면, 하수처리는 창원시민들이 혈세로 부담해야 할 몫으로 바꿔버렸다. 당시 관련부서에서 ‘원인자 부담금 미협의에 대한 소명 필요’란 문건으로 시장에게 보고한 게 드러난 만큼, 진위여부가 공개돼야 한다. 또 형법 등 관련법 적용이 가능하다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책임도 물어야 한다. 안상수 시장도 단가적용 잘못 등으로 168억 원을 재부과토록 감사지적을 받는 등 전ㆍ현직 시장의 창원시정이 도긴개긴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전국에서 견제 받지 않는 단체장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드러난 게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광장문화를 통해 적폐척결에 나선 이상, 그러한 행위는 단죄해야 한다. 지방권력의 정점에 있는 단체장이 공복(公僕)은커녕, 인사기록 조작ㆍ수뢰ㆍ인허가권 남용ㆍ관급공사 특혜 등 이권을 챙기는 불ㆍ탈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ㆍ경남도ㆍ감사원의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
단체장이 인사ㆍ예산과 사업 인ㆍ허가권한을 이용한 전횡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수천억∼수조 원 규모 예산 편성권과 인사는 물론, 사업 인허가권한까지 틀어쥔 전횡에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견제기능은 무력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도 곁가지로 분류될 정도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랜드마크로 포장한 개발 사업은 단체장 의도에 따른 토지용도변경까지 더해지면서 대규모 비리현장으로 둔갑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특혜논란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핑계대지만 위원들을 임명한 기관의 단체장이 상정한 사안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서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 경우, 특정업체와 결탁한 개발 사업은 단체장이 측근을 내세운 지분참여로 떼돈을 벌거나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정지분을 챙기는 수법 등 다양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공공부지의 경우, 특정업체만 매입이 가능토록 분양공고하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건설업체 등이 희사 또는 기부체납의 방법으로 가름막을 치려고도 한다. 하지만, 목적이 뻔한 만큼, 발생되는 이익에 비하면 ‘새 발의 피’격이고 그 예는 서민아파트 100여 세대 기부 등 창원에서는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아파트 분양광고에 나선 SM타운 건도 논란의 불길이 예사롭지 않다. 창원시 개청 후 불허된 주상복합시설이 처음으로 허가됐고 한류를 내세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파트 단지와 상가시설의 현장으로 변한 꼴이다. 이를 둘러싼 도민들의 특혜의혹 논란에도 창원시의회는 이것보다 더한 현안이 있는지, 왠지 조용하기만 하다.
개발 사업의 특혜논란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쪼개기와는 규모와 급이 다르다. 또 개발현장의 면적을 쪼개는 등 분할하거나 건축물의 높이나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 경남도 등 상급기관의 심의 또는 승인을 피해기 위해 기초단체장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만 사업을 추진, 특혜의혹을 피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창원시의 SM타운 건도 이 같은 관점에서 퍼즐을 맞출 경우, ‘신의 한수’가 아닌 악수(惡手)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진단이고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특혜논란을 잠재우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업체 등에 부과해야 할 원인자 부담금 수백억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단체장 독선과 독단에 의한 것이라면, 창원시가 추진한 타 개발사업도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 등에 부과해야 할 원인자 부담금을 미부과한 것만으로도 비리백태란 것이 주지의 사실인 이상, 도시개발 등 특수목적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된다. 또 단체장의 독선과 독단에 의한 의혹 때문에 경남도민들의 눈길이 싸늘한 만큼, 사법당국의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