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7:41 (수)
주남저수지, ‘철새’ 가치 더 중요
주남저수지, ‘철새’ 가치 더 중요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6.12.01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 사진미술관 허가 기각 연쇄 생태계 훼손 방지
 주남저수지의 보전가치가 또 한 번 승리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사진미술관 건립을 불허하자 건축주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남저수지 보전 가치를 두고 격론을 벌여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권이 제약을 받는 문제는 있으나 주남저수지가 지니는 철새도래지로서의 가치를 더 크게 판단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551㎡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전시관, 지상 2층은 커피숍으로 설계됐다. 건축주는 구청이 철새서식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주변경관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자 지난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지역은 시 도시계획상 1종 주거지역이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만, 의창구청은 주남저수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사진작가이기도 한 이 회사 대표는 주남저수지의 생태를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탐방객을 위한 공간이라며 철새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환경단체에 맞서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재판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한 건축주는 주남저수지 인근의 단독주택 건축 승인을 불허한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주남저수지 보전이라는 공익을 무시할 수 없고 건축 승인 허가에 따른 연쇄 개발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철새서식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창원시는 최근 주남저수지 인근에 잇달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청은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 농지에 감잎차 보관창고 건축 신고를 수리했다가 지난해 12월 건축주를 설득해 건축신고를 취소시켰다.

 또 지난해 11월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반려했고 지난해 7월에는 낚시공원조성을 골자로 하는 산남저수지 자원화사업도 백지화했다.

 대산웰컴산단은 조성후보지가 환경협의 과정에서 무논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지역임이 밝혀져 반려됐고 산남저수지 자원화사업은 철새 생태계 파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