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43 (금)
창원광역시 설치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창원광역시 설치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6.11.16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승격 대선 공양 포함 노력 김성태 의원 등 30명 참여 진주 김재경 의원도 동참
안상수 시장 " 600년 창원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

창원광역시 설치법안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 창원이 지역구인 김성찬.박완수 의원, 도내 김재경(진주 을) 의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부터다. 현재의 창원시를 창원광역시로 해 정부 직할에 두고, 창원·마산·진해 3개 자치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 의회는 현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에서 선출된 경남도의원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창원광역시의회의원과 구의회의원을 겸하는 것으로 했다. 또 창원광역시장은 현 창원시장이, 구청장은 2018년 6월30일까지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창원광역시교육감은 다음 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되 그동안의 직무는 경남도교육감이 추전하는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통합으로 늘어나는 균형발전 수요에 비해 재정운영이 어렵고, 성장동력 약화로 인한 도시경쟁력 정체, 100만 이상 인구가 되면 통상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했던 과거의 선례, 국가와 경남의 균형발전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 등을 들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와 도내 타시군의 의견은 물론 정부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창원광역시법안 발의는 안상수 시장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광역시승격 운동이 지역차원의 논의에서 국회와 정부 차원으로 공론을 일으키는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창원시는 법안 발의가 있기까지 지난해 1월 광역시 승격을 선언하고 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 75만 명의 서명을 받는 등 광역시 승격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안상수 시장도 직접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정부관계자 등을 만나거나 서한문을 보내는 등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데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시는 지난 9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600년 창원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이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창원광역시 승격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 대표발의는 당초 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박 의원의 의사번복으로 김성태(62) 의원으로 교체됐다.

김 의원은 창원 출신으로 마산중, 경남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한 후 충남대.성균관대 교수를 지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 의장 등을 거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진출했다.

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동남권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승격 이론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광역시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과 함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