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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 국회 제출…의원 30명 발의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 국회 제출…의원 30명 발의
  • 연합뉴스
  • 승인 2016.11.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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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기초지자체인 경남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상수 시장은 16일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직접 제출했다.

창원시가 지역구인 박완수, 김성찬 의원을 포함해 여야·무소속 의원 29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방자치법상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법률안은 2018년 1월 1일 창원광역시 설치를 목표로 한다.

창원광역시를 정부 직할로 두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현재의 5개 행정구(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대신 구민 투표로 구청장을 뽑는 3개 자치구(창원·마산·진해)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역시 승격은 창원시 핵심 시정목표다.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시민 70만명 서명을 받아 20대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난 9월 광역시 승격 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합쳐 탄생한 창원시는 인구 107만명, 면적은 서울시보다 넓고 지역 내 총생산(GRDP)은 대전·광주광역시보다 많은 광역시급 기초지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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