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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제약법"…법 개정 주장
"현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제약법"…법 개정 주장
  • 연합뉴스
  • 승인 2016.10.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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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을 상당히 제약하는 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의회에서 연 주민소환법 개정 토론회에서 전진숙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같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본인 확인과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점만 확인되면 주민소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효서명자 수를 현재 유권자 10% 이상(광역단체장 기준)에서 유권자 5~10% 범위로 낮추고 주민투표 개표 요건은 투표율 33% 이상에서 25%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과제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대신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국민소환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주민소환 서명이 어디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야 서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서명독려, 서명홍보 대자보 부착, 마이크 사용 등으로 서명방법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 취지,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쇄물, 시설물, 그 외 방법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말부터 홍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이 단체는 경남도민 36만7천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선관위가 인정한 유효서명 수가 26만2천637명에 그쳐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경남도민 유권자 10%·27만1천32명)에 8천395명이 부족해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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