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39 (금)
소각장 운영비 부풀려 횡령
소각장 운영비 부풀려 횡령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6.10.27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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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액 장학생’ 믿고 입학금 안냈다 낙방

 전액 장학생으로 뽑힌 한 지방대 입시생이 입학 비용이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여겨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가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져.

 장학생에서 졸지에 대학에 낙방, 재수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된 이 학생은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줘.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청주대를 지원한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전액(全額) 장학생’으로 불리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뽑히는 겹경사를 맞아.

 이후 등록 확인 예치금 30만 원과 기숙사비 135만 원을 내고 입학할 날만 기다리던 A군은 지난 2월 돌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아.

 전액 장학생은 수업료만 면제받는 것이어서 입학금 80만 원은 납부했어야 했는데 이 학생이 등록 기한 내에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부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A군은 결국 80만 원의 입학금 중 예치금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 원을 미납해 합격이 취소돼.

 사정도 해봤지만 학교 측은 원칙대로 합격 취소 통보가 이뤄진 만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A군은 지난 2월 24일 법원에 합격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3개월 뒤 가처분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줘.

 하지만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인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27일 “학교측 고지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A군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 소각장 운영비를 부풀려 밀양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폐기물 소각 위탁업체 대표 이모(51)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 밀양 한 폐기물 소각장 보강공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공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시로부터 3천100만 원을 타냈다.

 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96회에 걸쳐 인건비, 급식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5천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업체는 2005년부터 밀양시 폐기물 소각 위탁업체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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