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의 신분 확인을 거쳐 예약제로만 성매매 알선을 해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정모(30) 씨와 성매매 여성 박모(31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양산시 중부동 상가밀집지역 한 건물에 원룸 6개를 갖춘 마사지업소를 차려 놓고 남성 한 사람당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부산의 한 홍보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시로 홍보문자를 보낸 뒤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을 썼다.
또 단속을 피하려 성매수 남성의 회사명이 적힌 급여통장과 신분증 확인을 거쳐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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