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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국가재난사업 지정 필요
소나무재선충 국가재난사업 지정 필요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6.10.20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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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구 사회부 기자
 소나무는 예로부터 한국과 인연이 깊은 나무였다. 조상들은 소나무를 한민족의 기상이나 품성을 빗대어 표현하곤 했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제자리에 서서 그 기백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강직함은 충절을, 사시사철 푸름을 잃지않는 모습은 지조와 절개로 표현됐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나무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를 꼽으라면 당연 소나무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았던 소나무가 재선충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해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으로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며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나무에 옮는다. 재선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타이완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소나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해충이다.

 재선충이 우리나라에 처음 출현한 것은 지난 1997년이었다. 함안군 칠원면에서 발견된 후 올해 3월까지 15개 시ㆍ군으로 확산했다. 경남에서 처음 발견된 탓이었을까? 재선충은 도내 소나무를 급속도로 죽이며 이런 추세라면 경남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소나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다. 우리나라 산림의 수종 중에서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37%로 추정된다. 만약 재선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사라진다면 전채 임야의 3분의 1 이상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5년간 경남 재선충 소나무 피해목 수는 200만 그루를 넘어섰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각 18개 시ㆍ군은 이 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피해가 심한 김해, 거제, 밀양, 하동 등은 책임 담당관을 상주시켜 방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책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 재발생률을 줄이는 등 재선충 확산방지에 나섰다.

 그 결과 도내 재선충 감염 소나무는 그 수가 줄어드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2013년 59만 5천그루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돼 최대 피해를 기록했지만 2014년 44만 그루, 지난해 22만 1천그루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말에는 13만 그루 정도가 피해를 본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연말까지 재선충 피해나무가 14만~15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경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함양군에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발견됐다는 비보가 들렸다. 안의면 신안리와 백전면 평정리에서 소나무 1그루씩 2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린 것이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또 다른 청적지역인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와 일부리 일대 소나무 7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18개 시ㆍ군 중 산청을 제외한 17개 지역이 감염됐다.

 마지막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산청마저 재선충병이 발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합천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지 불과 6일만에 산청군에서도 소나무 3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렸다. 이로써 경남은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 시ㆍ군이 사라져 18개 시ㆍ군 모두가 재선충병 발생지역이 됐다.

 경남도가 재선충병 예찰강화와 방제사업에 총력을 쏟았지만 경남 주변 경북과 전남, 전북 등에 모두 재선충병이 확산한 여건에서 청정지역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선충은 전국 각지로 전염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임업,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을 ‘6차 산업’에 비유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관련 정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 재선충병이 전국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재선충병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시라도 이 점을 빨리 인식하고 말로만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국가재난사업으로 지정해 모든 정부부처를 동원해 소나무 재선충병 퇴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애벌레가 성충이 돼 밖으로 나오는 우회기에 전국단위에서 항공 혹은 지상방제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여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

 재선충 퇴치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재선충병 발생지역에는 출입이 차단된다. 통상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지자체의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 조처에 따라 재선충 확산 방지에 협조해야 이 땅에서 재선충병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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