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조례 개정 “비판 여론 높아 추진”
합천군의회는 구속기소 된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합천군의회는 최근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없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합천군의회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14일 열릴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
합천군의회 측은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최근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다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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