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30 (목)
최평호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최평호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6.09.25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300만원 구형 회식 사전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8)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측근에 당선 후 요직 등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금전적 거래가 없더라도 당선을 위해 운동원을 매수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 관변단체 간부인 측근이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에서 최 군수의 “잘 부탁드린다”는 요지의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최 군수 측은 식사 자리에서 단순히 인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선 후 요직 제공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