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2천명 촬영 신상정보 5년 공개
보안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2천 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한씨의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ㆍ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부산시내 2개 중ㆍ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117차례에 걸쳐 학생 1천895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씨는 지난 2012년 초부터 2013년 4월까지 부산의 카페ㆍ식당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 16차례에 걸쳐 여성 64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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