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55 (목)
건축물 관리 점검 교육
건축물 관리 점검 교육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6.09.25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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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는 최근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역 내 건축물 중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포함 36개소의 건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특별법 업소 중 영업장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등의 분야를 점검하며 정기 점검 시기는 사용 승인 후 10년부터 2년에 1회 점검하며 유지관리 점검자는 교육을 이수한 건축사 등이 하고 점검결과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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