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3:30 (화)
‘다중주택’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다중주택’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16.09.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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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보호차
 오는 30일부터는 주택 일부분만 임차한 ‘부분임차가구’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분임차가구는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 부엌ㆍ욕실ㆍ출입문 등이 없거나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한 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며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보고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이 방ㆍ부엌ㆍ욕실ㆍ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실사하고 나서야 버팀목대출이 지원됐다.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이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확인한 경우라면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은 ‘학생과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실별로는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거주자에만 버팀목대출이 지원됐으나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다중주택 거주자도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 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천만∼1억 4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여서 상대적으로 낮다.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ㆍ한부모ㆍ다자녀ㆍ신혼ㆍ고령ㆍ노인부양ㆍ다문화ㆍ장애인 가구 등은 금리를 0.2%p∼1.0%p 우대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가구 4천200가구 이상이 버팀목대출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부분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팀목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이나 기금을 취급하는 우리ㆍ국민ㆍ신한ㆍ기업ㆍ하나ㆍ농협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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