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34 (목)
이군현 의원 불구속 기소
이군현 의원 불구속 기소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6.08.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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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횡령 혐의 회계책임자ㆍ보좌관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5일 19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통영ㆍ고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역의원이 기소될 경우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또 이 의원에게 월급을 준 보좌관 3명 중 액수가 가장 많은 김모 씨와 회계책임자 김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1천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고등학교 동문 허모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이 의원에게 준 보좌관 2명에 대해서는 입건 유예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2억 4천600만 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다. 또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함에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과 동문 허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보좌관들이 이 의원의 강압행위에 의해 월급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월급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기소된 보좌관 김씨가 이 의원에게 돌려준 월급은 이 기간 동안 총 1억 8천500만 원이다. 입건 유예된 보좌관 2명이 이 의원에게 지급한 돈은 각각 3천300만 원 2천6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참조해 사건을 처리했다”며 “특히 이들 모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한 점과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닌 점, 뇌출혈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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