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0:57 (금)
‘알몸채팅’ 돈 뜯기고 끙끙 앓는 남성들
‘알몸채팅’ 돈 뜯기고 끙끙 앓는 남성들
  • 연합뉴스
  • 승인 2016.08.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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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일명 ‘몸캠 피싱’이 기승.

 피싱조직은 교묘하게 접근해 개인 정보까지 수집한 뒤 자위행위나 알몸채팅 장면 등 민망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 성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꼼짝없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전 피해를 본 남성들은 수치심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거의 하지 않고 경찰이 먼저 연락을 해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슷한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도 힘든 실정.

 창원지법에서 지난 18일 징역형을 선고한 몸캠 피싱 일당의 수법은 피해자들이 왜 돈을 보낼 수 밖에 없는지 보여줘. 김모(25) 씨는 올해 1월 스마트폰 화상채탱 앱에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상대방으로부터 파일 하나를 받아. ‘그녀’는 파일에 자기를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다고. 이 파일에는 상대방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위치정보 등을 몰래 빼내 전송하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어.

 김씨가 화상채팅에 열중하는 사이 김씨 스마트폰 정보는 고스란히 빠져 나가. 이어 상대방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을 보여주며 김씨에게 자위행위를 요구. 알고보니 김씨가 화상채팅한 상대방은 ‘그녀’가 아니라 정모(33) 씨 등 ‘그놈’들.

 이들은 김씨가 자위행위를 하자 이를 그대로 녹화. 메시지를 보내 “자위행위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 등 퍼트리겠다”며 협박.

 엄포가 아니라며 자위행위 영상과 함께 해킹으로 빼낸 김씨 지인 전화번호 몇개도 메신저로 보내. 당황한 김씨는 일당이 알려준 차명계좌로 300만 원을 부랴부랴 보내.

 수사기관의 계좌조회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김씨 외에 247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당해 4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모두 5억 6천7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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