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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합리성 인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합리성 인정”
  • 연합뉴스
  • 승인 2016.08.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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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회장 20억원대 증여세 패소
 강덕수(66)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 원대 증여세를 내라고 한 과세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증여세 26억 8천여만 원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행사하던 강 전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1월 증여세 결정을 받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강 전 회장은 재판에서 “(법이)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초로 증여세를 매긴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아울러 “이익이 실현돼 지배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 과세된다”라고도 지적했다.

 또 “지주회사 STX의 자회사들 사이 거래 때문에 이익이 오가더라도 두 회사의 지분을 모두 가진 STX 입장에서는 손해와 이익이 서로 귀속된다”며 “결국 STX 주주는 아무 이익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강 전 회장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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