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10 (목)
‘음란 동영상 유포’ 협박 248명 피해
‘음란 동영상 유포’ 협박 248명 피해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6.08.23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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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뜯은 일당 실형
 자위행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무려 248명으로부터 5억 6천여만 원을 뜯어낸 ‘몸캠피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공갈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일당 8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모(25) 씨는 올해 1월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하다 300만 원을 털렸다. 김씨는 스마트폰 화상채탱 앱에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상대방으로부터 자기를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다는 파일 하나를 받았다. 그러나 이 파일에는 상대방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위치정보 등을 몰래 빼내 전송하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김씨가 화상채팅에 열중하는 사이 스마트폰 정보는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빠져 나갔다.

 그 뒤 상대방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을 보여주며 김씨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가 화상채팅한 상대방은 여성이 아니라 정모(33) 씨를 포함한 남자들이었다.

 이들은 요구에 응한 김씨가 자위행위를 하자 이를 그대로 녹화해 메시지로 “자위행위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 등 아는 사람들에게 퍼트리겠다”며 협박했다. 김씨는 정씨 일당의 차명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다. 수사기관의 계좌조회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김씨 외에 247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당해 4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모두 5억 6천7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송금한 남성 상당수는 부끄러워 경찰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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