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00 (토)
자발적 내진보강건물 세금 감면
자발적 내진보강건물 세금 감면
  • 김창균 기자
  • 승인 2016.08.23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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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3층 미만 등 취득세ㆍ재산세 낮춰 2018년까지 한시적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전문기관에 의해 밝혀지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함양군이 자발적으로 내진설계하는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줘 눈길을 끈다.

 함양군은 지진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ㆍ1천㎡ 미만 건축물 등 법 적용미만 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민간소유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에서부터 많게는 50%까지 오는 2018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감면 희망자는 내진성능 확인서와 내진보강 지원확인서 등을 관련기관에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만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34회 발생했는데 이는 디지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이하 예년) 17년 동안 상반기 평균 지진 발생횟수인 25.6회보다 8.4회 많은 수치”며 “군민에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세금감면 혜택을 실시하게 됐다. 많은 군민이 공감하고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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