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55 (목)
마산회원구, 체납세 일제정리
마산회원구, 체납세 일제정리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6.08.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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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징수활동 펼쳐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오는 11월까지를 올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마산회원구청은 날로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문자안내 서비스도 병행 실시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ㆍ차량 등의 재산 및 급여ㆍ예금ㆍ매출채권 등을 조사해 발견 시 즉각 압류(추심)하고, 행정관서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허가 취소를 인허가 기관에 요청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일소를 위해 그동안 월 2회 실시하던 구ㆍ읍ㆍ동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단속을 월 3회로 강화 실시하고, 고질 체납 차량 및 소위 대포차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

 김용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3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 안내문이나 문자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것이다. 고질 고액 체납자에게는 체납세 징수에 있어 사각지대는 없다는 각오로 다각적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가급적 자진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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