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30 (수)
거제시, 음식값 낮추기 팔 걷었다
거제시, 음식값 낮추기 팔 걷었다
  • 연합뉴스
  • 승인 2016.08.23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음식점제’ 도입 가격ㆍ위생 등 기준 메뉴별 적정가 마련
 음식가격이 비싸기로 이름난 거제시가 ‘보증음식점’ 제도를 도입, 음식가격 낮추기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의 중심도시이면서 천혜의 해안경관을 가진 해양ㆍ휴양 관광도시인 거제시의 경우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음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관광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 위생 등 지정 기준에 맞는 음식점을 보증음식점으로 지정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증음식점은 가격ㆍ위생ㆍ친절ㆍ맛을 시가 보증하는 우수 음식점인 셈이다. 시는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홍보를 통해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인근 통영ㆍ창원의 음식 판매가격을 조사했고 거제시 일반음식점 영업주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메뉴 21종과 메뉴별 적정 가격기준을 마련했다.

 보증음식점 대상 메뉴는 생선(모듬)회, 매운탕, 굴 구이, 게장정식 등 모두 21종이다.

 보증음식점 신청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돼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메뉴를 취급하고 적정 가격기준으로 음식을 판매하겠다는 일반음식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pdban6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업소 수 제한없이 모두 보증음식점으로 지정한다.

 보증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보증음식점 표찰 부착, 업소 앞 현수막 부착 등을 할 수 있다.

 시는 시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또 종량제봉투ㆍ위생복ㆍ냅킨ㆍ핸드타올 등 음식문화개선용품을 지원한다.

 보증음식점이 지정기준을 위반해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시가 소비자에게 음식 값을 보상해 주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보증음식점 지정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