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12 (금)
김해시 잦은 ‘뇌물’ 이유 있네
김해시 잦은 ‘뇌물’ 이유 있네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6.08.15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춘국 편집부국장
 김해시의회 의장이 임기 중 구속되기는 지난 2011년 배정환 의장 이후 두 번째다.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은 다음날 다시 열린 실질심사 이후 곧바로 구속됐다. 김 의장의 구속 결정과 함께 터진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비리가 5년 전 배정환 의장 사건과 닮아 있어 세상살이는 돌고 도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도 든다.

 5년 전 배정환 의장은 토취장 인허가를 빌미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의장직과 시의원 사퇴를 미루면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여론이 많았다. 배 의장은 당시 구속되고도 한참 동안 의장직을 내려놓지 않아 상당 기간 의장실이 비어있었다. 배 의장은 해를 훌쩍 넘겨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2012년 4월에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 의장에게 6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고, 결국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을 뿌린 혐의를 받는 김명식 의장이 전격 구속되자 그가 의장직과 의원직을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놓지 않을지, 아니면 재판에서 적은 형량을 선고 받기 위해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서를 조기에 제출할지 지역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다.

 배 의장을 6년 반 동안 감옥에 가둔 인허가 비리가 김해시에서는 다반사로 터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대 사건과 비교도 안될 만큼 ‘대형급’이라는 게 중론이다. 인허가를 통해 챙길 이익금에서부터 체급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불거진 산단비리는 로비를 통해 얻을 이익이 수억 원~수십억 원에 그치지만 이번 부봉지구는 지목 전체를 준주거지로 변경하면서 천억 원대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 이에 따라 로비액수와 범위도 역대 최대급이라는 것이다.

 김해시에 터지는 인허가 뇌물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지목변경’이다. 농림지역을 1종 주거지로 바꾸면 3.3㎡당 2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준주거지로 변경되면 3.3㎡당 5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실제 김해지역에서 1종 주거지와 준주거지의 3.3㎡당 토지 시세는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에 본격착수한 부봉지구의 사업부지 면적은 13만 5천287㎡(약 4만 1천평)이다. 이 면적이 준주거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1천 200억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이 생긴다.

 지목변경에 따른 이익 외에 준주거지로 변경되면 400%로 늘어난 용적률로 인해 건설사도 시공면적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동반 상승한다. 도시개발사업자와 시공사들이 브로커까지 동원하면서 로비를 벌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럼 1천2백억 원을 더 벌기 위해 이들은 얼마의 로비자금을 뿌렸을까?

 개발사업자와 브로커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김해시 최고위층 인사와 간부급 공무원들에게만 뇌물을 뿌렸을까? 5년 전 배정환 의장의 구속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14만여㎡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통과는 필수다. 시의원도 중요한 로비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이들의 우두머리(?)인 의장은 허가권자인 시장에 버금가는 위치다. 의장은 이들에게 중요한 로비의 대상인 동시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에게 돈을 뿌리면서까지 의장에 도전하는 이가 비일비재하게 나온다.

 의장이 인허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김해시에는 아직도 지목변경할 용지가 많다는 이유, 그리고 큰돈을 주면 지목변경과 내기 어려운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과거의 전례, 동료의원들이 돈만 주면 찍어준다는 현실. 이 네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김해시가 검ㆍ경의 칼날에 휘둘리고 있다. 김해시의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검찰과 경찰의 칼날에 한동안 더 휘둘릴 듯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