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26 (금)
김영란법 누굴 위한 것인가?
김영란법 누굴 위한 것인가?
  • 박태홍
  • 승인 2016.08.08 21: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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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본사 회장
 최근 들어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가 창궐한 것처럼 여기며 만들어낸 김영란법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영란법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른다. 그리고 별도의 법을 만들 정도로 공직사회가 부패하지도 않았다. 모 헌법학자도 김영란법을 두고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했으니 국민들은 더더욱 알 길이 없는 것은 타당하다.

 김영란법이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대법관 출신의 여성법학자가 맑고 밝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낸 것이다. A4용지 13장에 달하는 이 법문에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공직자 등의 의무,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3장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으로 돼 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정청탁은 하지 말고 금품수수도 안 해야 된다는 취지의 법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3만 원이 넘는 식사대접이나 5만 원을 상회하는 선물을 받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이 같은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은 이후 각계각층에서는 다른 목소리의 울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과수ㆍ축산농가ㆍ어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하다. 생업의 존재가치가 없어졌다고 아우성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경남의 경우 과수와 축산 그리고 약재로 만들어낸 고부가가치의 선물용 상품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판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진주의 모 도라지 생산업체의 경우만 하더라도 창업자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일궈 낸 고부가가치의 최고 인기상품이 이 법에 의해 매출이 뚝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부경남내륙지방의 축산 농가는 사육원가는 드높이더라도 양질의 한우를 생산, 고급브랜드로 각광받고 있었는데 이번 추석은 이 법으로 인해 매출 자체가 줄어 자산 자체가 동강 나게 생겼다고 하소연이다. 그리고 5만 원을 상회하는 선물용품 즉, 장뇌삼ㆍ잣ㆍ송이버섯ㆍ죽방림멸치ㆍ약재ㆍ곶감ㆍ양질의 한우 등이 김영란법의 범주에 속해 이를 생산한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들은 대체 김영란법이 무엇이며 무엇을 갈구하는지도 모르겠다는 푸념이다.

 요즘 IMF 때보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990년대의 성장률은 7% 2000년대 5% 2010년대 3%로 하락하다 지난해는 2.6%까지 떨어졌다는 정부 당국의 통계가 있다. 이렇듯 경제지표도 저성장으로 치닫고 있는데 경기 활성화를 저해할 법안까지 시행될 것이니 경기침체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이 법안이 헌재의 합헌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식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며 이에 새누리당도 동조했다. 여기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조항을 담은 이 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를 볼 때 이 법안이 헌재의 합헌결정이 내려지긴 했어도 고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법령심사에 착수했다. 법령심사에서는 해당법의 자구와 체계를 점검하고 헌법 및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법리적 이견을 조정하는 정부입법정책 협의회가 열릴 수 있다.

 지금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이견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일선에서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에 따른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ㆍ조사ㆍ과태료 결정 등을 해당 기관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부정청탁을 안 하고 금품수수 방지로 맑고 밝은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예외사유가 있는가 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마다의 유권해석이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해충돌방지조항 추가 여부, 국회의원 부정청탁 적용 예외 농어민 중소상인 피해 대책에 따른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는 사회상규의 이견 조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이 또한 땀 흘려 일한 농어민의 생계유지와 침체된 경기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기여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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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016-08-09 02:00:25
어쩌다 포털타고 들어와서 기사봤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잘 모른다고? 본인은 잘 알고? 대부분의 국민은 몰랐을거야 언론계가 이 정도로 냄새나는 곳이였는지..

무벌타 2016-08-08 23:26:55
공직사회가 부패하지도 않았다면, 지금까지 공직사회(공무원, 교사, 기자)가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김영란법을 시행하더라도 농어민을 포함한 그 어떤 생산자, 유통업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임. (무슨 이런 기본논리조차 수립이 안된 글을 신문지상에 올리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