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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후속대책 마련해야
교권침해 후속대책 마련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6.08.04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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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일 교육행정 부장
 이달부터 교사에게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을 침해 한 학생은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한다. 이 같은 규정을 담은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권보호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지금까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동안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가해학생 대상 교육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시행령은 법적 근거를 두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도록 한 것이다.

 교권보호법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이 법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교육을 받을 경우 학부모도 함께 받도록 했다. 학생은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분노ㆍ스트레스 해소 등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는 학생 이해 및 양육에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교육계는 교권보호법 시행으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교총은 교권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전국 유ㆍ초ㆍ중등 교원 776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법이 ‘교권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49.2%),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45.5%), 교권침해 때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 등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교총은 ‘교권보호법’ 제18조에 의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결정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참여 의무를 부과토록 했으나, 불응 시의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학부모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은 교원의 권위와 교육관계를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다수의 학생에게 교육 및 정서상으로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법 조항을 정부와 국회에 마련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원에게 폭언ㆍ폭행 등 행동을 한 학생에 학칙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학교 내 징계로는 소기의 교정 효과가 없을 경우, 학급교체 나 강제전학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강제전학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급교체 및 전학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식 확인된 교권침해 사건만 1만 3천29건으로 심각한 교권추락 현실을 감안할 때, 사후조치에만 머물러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 교권침해에 대한 가중처벌,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강화 방안 마련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법령 개정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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