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56 (금)
김영란법 국민 대통합 선도해야
김영란법 국민 대통합 선도해야
  • 이영조
  • 승인 2016.08.03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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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조 동그라미 심리상담센터장
각계 불만 이유 재개정 없어야
선진 국가 초석 국민 행복 출발

 지난달 28일은 우리나라 전체가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온 관심이 집중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골자로 발의된 법안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부정의 고리를 차단하고 청렴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환영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이견이 위헌 여부를 주장하며 헌재에 제소를 했고 오늘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결과는 관련 법안 모두가 합헌으로 판결했다.

 김영란법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공직자가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언론인, 공기업 직원, 국ㆍ공립과 사립학교 교사로 범위를 한정했고 자세한 규제 내용은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공직자의 강연비 상한액을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30만 원, 4급 이상 20만 원, 언론인과 교직원은 시간당 1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헌재의 합헌 결과가 나오자 각자의 이해관계 따라 불만을 성토하는 소리가 뜨겁다. 식사 대접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선물에는 화훼 농가나 농축산 업자들이, 기업 대상자들은 접대할 수 없어서 야단났다고 걱정이다. 공직자로 제한 한 부분에는 자기들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기업 관계자는 접대를 못 해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걱정하고,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을 만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며 몸을 사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강연비의 상한선을 제한하자고 하니 그렇게 하면 강연의 질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우려를 한다.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라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그런 분들이 무료 강의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호응과 존경을 받게 되지 않을까? 눈앞의 이익을 이유로 소탐대실(小貪大失)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다. 각계(各界)의 불만을 이유로 김영란 법의 개정을 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인은 대세(大勢)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대의(大義)를 따라야 한다. 부정척결에 관련한 법을 발의하려고 뜻을 정한 김영란 권익위원장도 크고 작은 불만에 부딪히게 될 것을 예견했을 것이다.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국민들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대의를 생각하면서 용기 내어 결단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가 걱정되고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을 상쇄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안하고 대안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이제 김영란법은 헌재의 합헌 판결로 인해 다음 달 28일부로 시행이 된다. 관련 부처에서는 시행령을 확정하고 공포해 국민 계몽에 들어가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맞게 될 관련 국민의 고통보다 더 큰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와 국가 발전, 그리고 선진 국민으로 누리게 될 행복이 있음을 적극 알리고 분열이 아닌 국민 대통합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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