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관원 잔류농약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이 8월부터 출하되는 수출배에 대해 맞춤형 잔류농약검사를 지원한다.
경남농관원은 경남의 대표적인 수출 배 산지인 진주ㆍ울산지역에서 생산된 ‘배’에 대해 1일부터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수출 배는 8월에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 품종인 원황이다.
이 품종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미국과 대만으로 수출된다.
수출 배는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검역과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잔류농약 검사에 합격한 배만이 수출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과 대만은 자국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경남농관원은 검역본부는 진주지역 29 농가 및 울산지역 40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성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잔류농약 문제로 수출 배의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성분석을 실시해 수출을 통해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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