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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재선거 경선후보 벌금 선고유예
김해시장 재선거 경선후보 벌금 선고유예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6.07.26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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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기재는 인정 유권자 판단 영향 없어
 4ㆍ13총선과 함께 치러진 김해시장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윤권(46) 전 도의원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전 도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공 전 의원은 김해시장 재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수막과 선거운동용 명함, 문자메시지 등에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국 단위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이 아닌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공 전 도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 전 의원이 허위경력을 기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허위경력 기재가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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