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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풍유물류단지 10년간 ‘질질’
김해 풍유물류단지 10년간 ‘질질’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6.07.26 22: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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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연장 불허 촉구 용도 변경 후 세금 폭탄 특단대책 없어 공전만
▲ 26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이 만든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지 토지소유자들이 지지부진한 사업 진척으로 인해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올해 말 준공예정일 이후 사업 연장 불허를 행정에 촉구하고 있다.

 반면 시행사 측은 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이다.

 ◇ 토지소유자ㆍ시행사 입장 차 커 =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모임인 풍유유통물류단지 대책위원회(회장 김철호)는 26일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사업용지 지정으로 인한 자신들의 불이익과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책위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사업 승인 이후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에서 유통사업지(준공업지)로 변경돼 7배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점이다. 용도지역 변경 후 재산세는 지난해 9월 첫 부과됐고 올 9월에도 부과된다.

 또 세금은 사업 승인 이후 도심지로 부과되는 반면 보상가는 사업 승인 이전의 생산녹지로 책정돼 지난해부터 상승세인 일대 농지와 비교하면 실거래가와 2배 정도 차이가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 모든 불이익의 원인이 시행사의 자금 능력과 사업 의지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데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김해풍유유통물류단지(주) 측은 “지주들의 요구는 충분히 알지만 사업 추진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일에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지구 상향 조정은 결국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물이지 땅값을 올리기 위한 일이 아니다”며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액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 시행사는 김해시 풍유동 179번지 일원 32만 3천490㎡(10만 평)에 1천600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2014년 9월 경남도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토지소유자는 168명이며 이 중 현 보상가에 협의한 지주가 22명, 유보 110명, 연락이 닿지 않는 지주가 30여 명 정도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 예상금액만 1천200억 원에 달한다.

 ◇ 10년 넘은 사업 이대로 둘 건가 = 사실상 이 사업은 10년도 더 됐다. 김해시는 2002년부터 민자를 유치해 물류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2004년 JNK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2011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하고 이듬해까지 협상자 공모를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됐다가 지금의 풍유유통물류단지(주)가 나섰다.

 하지만 대책위는 시행사의 자금 능력과 사업 의지에 계속 의문을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사업 승인 이후 김해시가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110억 원을 미납, 가산금이 붙은 115억 원을 몇 번의 납부 독촉에도 미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 1월부터 보상 협의를 하며 계약서상 잔금일을 수차례 연기, 계약한 지주마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실정이라는 게 대책위 측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실거래가 보상과 함께 오는 9월 부과될 재산세를 사업 승인 이전 생산녹지 요율로 부과하든지, 부과를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인 올 연말을 넘겨 사업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다시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사업자가 못하면 자신들이 조합을 만들어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의 관철을 위해 시위에라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지주들의 비협조로 사업 진척이 늦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행정은 정당한 사업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공전을 거듭할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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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유물류 2016-07-27 10:15:04
의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문제 및 시행자의 재무능력 부족
1.약 2년전 부터 김해 들녘 농지 가격이 급등 즈음
2.향후 상승 요인 미 감안 등, 3년전 주변 보상가로 평가
3.생산녹지를 상업 및 공장지역 변경
4.2년전 평가 금액으로 현재시점 계약 체결 하겠다는 시행자의 억지 주장
5.소유자에게 재산세 과다 발생 유발한 시행자
6.김해농민들 이미지 실추 방지 위해 풍유물류단지사업 전면 취소가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