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6:16 (금)
‘포켓몬 고’ 저작권 주의보
‘포켓몬 고’ 저작권 주의보
  • 연합뉴스
  • 승인 2016.07.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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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20여건 상담 “민ㆍ형사 책임질 수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포켓몬 고’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포켓몬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켓몬 고 열풍 이후 저작권 상담센터(1800-5455)에는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20여 건의 관련 문의 및 상담이 접수됐다고 저작권위는 전했다.

 주된 문의 및 상담 내용은 △포켓몬 고 패러디 영상으로 기업을 홍보해도 되는지 △포켓몬 이미지만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는지 △캐릭터를 매장에 부착하거나 피켓으로 제작해 세워놔도 되는지 등이다.

 저작권위는 이에 대해 영업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업 홍보는 물론이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이용했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저작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켓몬 고 열풍 덕에 한때 게이머들이 몰려들었던 강원 속초시의 경우 포켓몬 업체 측으로부터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란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서 지역을 찾아오는 게이머들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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