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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 하종성
  • 승인 2016.07.26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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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성 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 ‘지적장애 여고생 상습 성폭행사건’, ‘사패산 살인사건’ 모두 최근에 뉴스 메인에 올라오는 단골 기삿거리 중 하나인 강력사건이다. 강력범죄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처럼 한번 발생하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범인이 잡혔는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가장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정작 가장 위로받아야 할, 가장 보상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이다.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필자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국고금관리법, 형사소송법 제221조(제삼자의 출석요구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참여보장 등), 경찰청 훈령(‘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규칙’ 제3조(참고인 등 비용),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5조(피해자 출석지원) 등의 법률과 훈령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범죄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범죄 피해자 구조금제도, 긴급지원제도상 생계지원비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임시 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경찰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성ㆍ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야간(21:00~06:00)에 경찰관서에 출석해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경우에 피해자여비(배상금, 310-02 세목)에서 피해자 당 여비 2만 4천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조사비용의 기준은 일비 2만 원에 기본 교통비 4천원을 추가해 지급하고 원거리에서 출석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용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사건담당자가 피해자 조사 후, 여비 지급 여부를 판단해 피해비용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해 피해전담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각 서 지출관은 피해자여비 지급 대상자에게 개인별 계좌입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 출석ㆍ진술하고 있음에도 사건관계자라는 이유로 여비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기존 교통편의제공을 15.12.31.부로 종료하고 피해자여비제공으로 대체해 실무처리를 하고 있다.

 피해자지원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이 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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