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14 (금)
도로로 내준 땅은 공공 소유
도로로 내준 땅은 공공 소유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6.07.25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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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국 편집부국장
 지난 4월 김해시에서 이모(58) 씨가 빌라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빼달라고 항의하는 주민을 발로 차고 자신의 집 창문에서 무허가로 소지한 가스총까지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4일 청주시에서는 이모(65) 씨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서 망치를 들고나와 주차된 승용차의 측면과 뒷면 유리를 모두 박살 내고도 성이 풀리지 않아 차량 곳곳을 망치질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주차 시비를 벌이다 이웃 주민에게 기름을 끼얹고 라이터를 꺼내 살해하겠다고 위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는 사건도 있었다.

 집 앞 주차를 두고 벌인 사소한 시비가 분노로 이어져 심각한 범죄로까지 번지는 일이 빈번해지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웃사촌’이 아니라 ‘살벌한 이웃’이라고 꼬집는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번한 이웃 간 ‘주차전쟁’은 주차 공간 부족도 원인이지만 ‘내 집 앞은 내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집 앞에 다른 사람의 주차를 막기 위해 물이나 시멘트를 채운 플라스틱 통, 고깔 모형의 안전표지판, 타이어 등을 설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당국에서 오랜 기간 묵과하는 바람에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냉정한 법의 잣대로 적용하기는 이웃과 형제처럼 지내는 미풍양속의 세상을 살아온 우리에게 힘든 일이었겠지만 이제는 엄하게 다스릴 시대가 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구도심에서 신축건물을 짓는 일이 많다. 이런 경우 대다수는 진입도로가 좁다. 그래서 행정은 골목길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공제를 조건으로 주택이나 근생시설의 신축을 허가한다. 문제는 공제된 도로의 등기를 지자체로 옮기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핑계로 지목만 도로로 변경하고 소유권은 건축주로 남겨둔다.

 하지만 공제된 도로는 엄연히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다. 이는 주유소를 허가할 때 주유소 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이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유소에는 반드시 공중화장실을 두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늘 개방해야 한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주유소가 허가된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이 공제된 도로의 등기상 소유주가 자신으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행세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다. 이름하여 ‘똥개 영역표시’로 이름 붙여진 후진국의 전유물인 비열한 풍경은 최근 신도심 구도심을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다. 이웃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이 땅은 아스팔트가 깔렸지만 내 땅이다. 시끄럽게 하면 내 땅에 담을 치겠다” 등으로 이웃을 윽박지르는 똥개들이 있는 한 도심의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제된 도로는 공공의 소유’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도로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자기 집 앞에 타인이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현행법상 통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오랜 기간 사용된 현황도로를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바위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똥개(?)’ 몇몇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층간 소음과 함께 최근 사회문제 지적되고 있는 주차문제와 사도, 공도 다툼은 일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이들의 탓도 있고, 자기 영역이라고 텃세를 부리는 ‘나’만 있고 ‘우리’의 가치는 없는 인성이 결여된 이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갈수록 늘어가는 여러 사회문제는 이런 다양한 군상들의 문제라고만 하기 전에 무엇보다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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