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정의당)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홍 지사의 ‘쓰레기’ 막말 논란에 대해 검찰이 본격 조사에 나선다.
홍 지사로부터 ‘쓰레기’ 운운하는 발언을 들은 여 의원은 홍 지사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고,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여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고발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양측 고소ㆍ고발과 관련해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여 의원의 고소 건은 형사부에, 정 실장의 고발 건은 공안부에 각각 배당했다.
홍 지사로부터 ‘쓰레기’ 운운하는 발언을 들은 여 의원은 홍 지사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고,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여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고발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양측 고소ㆍ고발과 관련해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여 의원의 고소 건은 형사부에, 정 실장의 고발 건은 공안부에 각각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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