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40) 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대동면 대동농협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리다 앞서 운행하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추월해 시속 67㎞의 속도로 180m를 더 달린 후 다른 차량과 또 부딪치고 나서야 멈췄고, 검찰은 이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났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불구속 기소.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면허가 있었으며, 술도 마시지 않은 것을 확인. 또 피해차량 수리비도 68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아날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
법원은 이씨가 사고발생 1개월 전 급성 당뇨로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던 만큼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거나 혼미해진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창원지법은 이런 점을 근거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혀.
법원은 이씨가 사고발생 1개월 전 급성 당뇨로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던 만큼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거나 혼미해진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창원지법은 이런 점을 근거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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