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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항로 확대 “건물 높이 제한?”
김해공항 항로 확대 “건물 높이 제한?”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6.07.21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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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우려 표명
▲ 21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허성곤 김해시장이 조현영 본부장을 만나 신공항 건설에 따른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해 김해시는 배후도시란 이점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구역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 확장안이 기존 활주로 2본에 서김해IC 방면으로 활주로 1본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이대로 실행되면 항로가 칠산서부동, 율하, 장유 방면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21일 “공항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항로 역시 확정된 게 아니어서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높이가 비교적 높은 공동주택 심의 때 공군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한다면 고층 건물 가장 높은 위치에 항공 장애물 표시등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 높이 제한 문제는 심의위원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항로가 확대된다면 앞으로 심의에 영향이 없다고도 말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김해 장유와 율하지역에는 30층을 넘는 건축물이 없고 현재 계획된 것도 없다.

 이와 관련, 허성곤 시장은 이날 국가하천사업 논의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데 이어 김해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조현영 본부장을 만나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대책 등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최근 정부에 신공항 건의안을 낸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소음피해대책지역이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되도록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이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기본 및 실시설계 때 김해시의 의견이 반영되고 신설 활주로 현 정부안이 김해 방면으로 놓여 있어 조정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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