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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0일자 4면 ‘김해시의장 돈 선거…’ 제하의 기사와 관련, 김해중부경찰서는 “해당사건 전담팀을 편성하고 모든 업무에 우선해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 정확한 사건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수사 및 면죄부를 줬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매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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