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16 (금)
음주운전, 이제 차량 몰수한다
음주운전, 이제 차량 몰수한다
  • 류창곤
  • 승인 2016.07.21 0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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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창곤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 확산시켜야
강력 단속 지속을

 음주단속은 언제라도 실시돼야 한다. 휴가철을 맞아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한다. 특별단속을 하는 지방경찰청은 ‘대로(大路)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로 불시단속과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단속은 사전 예고 후 실시를 하기도 하지도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해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25만 건을 상회하고 있고, 음주운전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3만 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사망자 수는 매년 600명 전후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운전자 본인에 대한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미온적인 형사처벌로 대응해 온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돼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검찰과 경찰은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근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유흥가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된 ‘목 지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며, 음주운전 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단속 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은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로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를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사건을 철저히 보완 수사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을 엄벌할 계획이며,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ㆍ독려ㆍ공모해 동승한 자,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다.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으며, 몰수 구형 대상 사건은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사안,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 등이다.

 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든 적극적으로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립하고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형 범위를 제시해 구형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엄정하고 통일적인 법집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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