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5:53 (목)
도내 ‘선심성 축제’ 확 줄인다
도내 ‘선심성 축제’ 확 줄인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6.06.29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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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행사 통폐합 지방재정 부실화 주범 시행령 개정안 실시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와 축제는 이제 그만.”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이 득표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심성 축제와 각종 행사가 된서리를 맞게 됐다. 정부가 지자체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평가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적용으로 축제 및 행사 평가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지역축제들이 일부를 제외하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는 도내 지자체들이 축제 및 행사성 경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방재정 부실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남도는 지자체 행사성 사업의 재정평가를 강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홍보를 명목으로 추진된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의 경우,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규모급의 축제 44건에 대해서는 평가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종전 도단위는 5천만 원 이상, 시군은 2천만 원 이상 등 일정 금액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행사성 사업 모두가 평가를 받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행사성 사업의 기준도 시ㆍ도는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시ㆍ군은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했다. 특히,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예산의 10%를 삭감하거나 통합ㆍ축소 등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대표축제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사로 이해될 수 있는 시ㆍ군의 행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슷한 성격의 행사들은 통폐합하고, 무분별한 축제 난립은 막아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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