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는 1천여 축산농가서 23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 규모면에서 전국 5위권에 들며 이 중 돼지농장은 112곳에 사육두수는 19만 3천마리로 돼지 사육두수가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농장에서 12마리의 돼지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날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돼지 이동 통제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해당 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423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이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이던 다른 농장의 3천393마리분 돼지고기도 전량 폐기조치했다.
당시 도축장에 있던 924마리도 교차오염이 우려돼 살처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는 1999년 12월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었다.
돼지열병은 돼지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ㆍ피부발적ㆍ 식욕결핍ㆍ보행장애를 일으키며 심할 경우 폐사율이 80% 이상인 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이에 따라 20만 마리에 가까운 돼지를 사육 중인 김해시에서도 농가별 긴급 문자를 보내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에 신경쓰도록 했다.
또 방제차량을 동원해 도축장 2곳과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7명의 공수의사가 담당지역별로 예방접종상황을 파악하는 등 예찰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3월과 이달 2번에 걸쳐 돼지열병 예방백신 23만 9천마리분, 소독약 5t, 면역증강제 1t을 공급했으며 12만 9천마리분 예방백신을 9월중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