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사업체 군 계약
함안군의회(의장 김정선)는 29일 열린 제226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모 의원의 징계요구건이 제명 의결처리됐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안 의원에 대해 지난 2월 19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 14일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까지 총 4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최종 제명 의결돼 의원자격을 상실했다.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이를 어겼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함안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군의회 위상을 추락시킴으로써 지난 1월 27일 징계 요구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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