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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솟은 길’ 당국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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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6.06.29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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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아파트 신축 도로 기형적 변형 市서 “건축사 권한”
▲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175번지 일대 해비취 아파트(왼쪽)와 맞붙은 경사진 도로.
 “기존 도로가 기형적으로 형성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건축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사천시 건축행정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신축으로 도로가 기형적으로 변형,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시는 사용검사자(건축사)의 권한이라며 발뺌하고 있다.

 29일 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3년부터 사천읍 선인리 175번지 일대에 해비취 아파트 1ㆍ2ㆍ3차를 순차적으로 신축ㆍ분양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공사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무시한 채 비탈면을 형성, 도로는 기형적으로 변형되고 기능 또한 상실되고 있다.

 또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이 도로로 쏟아져 자칫 차량과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 당국은 준공은 사용검사자(건축사)가 판단할 일이며 법적으로 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어 현장 점검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발뺌하고 있다.

 이러한 엉터리 행정에 주민과 운전자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선인리 일대는 원룸 등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

 주민 A씨는 “이곳 도로는 1ㆍ2ㆍ3차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기형적인 도로가 형성되고 도시가스 배관작업 등으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건축 준공이 어떻게 났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운전자 B씨는 “아파트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빈번하다”며 “우기시 도로에 빗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준공은 사용검사자인 건축사가 알아서 할 권한이지 시는 법적권한이 없어 현장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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