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21 (금)
‘경남도 마을세무사’ 도입
‘경남도 마을세무사’ 도입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6.05.29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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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산지방세무사회 협약
 경남도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측은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도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부산지방세무사회 협조를 받아 도내 368명의 세무사 중 평소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고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마을세무사 48명을 선정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도내 18개 시ㆍ군을 대표하는 마을세무사 1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다음 달부터 도민이 세금 고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ㆍ군 단위로 지역을 맡아 상담활동을 한다.

 마을세무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이 어려운 주민에게 국세ㆍ지방세 무료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지원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남도와 시ㆍ군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해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마을세무사 사무실이나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상담실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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