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3:00 (목)
‘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수사 종결
‘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수사 종결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6.05.29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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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6명 추가기소
 창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27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26명을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후 재판을 받는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와 정모 전 경남FC 총괄팀장까지 포함하면 기소자는 총 28명이다.

 검찰은 이날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달라고 요청한 박재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권범 전 국장, 경남도 복지보건국 사무관, 대호산악회 마산지회장, 경남개발공사 직원, 대호산악회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국장은 부하직원인 복지보건국 사무관에게 시켜 병원이나 협회가 보관하던 개인정보 19만 건을 넘겨받아 박 전 사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직원들에게 교육감 허위서명을 지시하거나 범행을 숨기려 허위진술을 하는 등 허위서명에 주도적으로 개입ㆍ가담했고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가 담긴 개인정보를 빼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사문서 위조ㆍ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많이 넘긴 병원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위서명에 가담한 경남도지사 비서실 직원 2명, 경남개발공사 직원, 개인정보를 전달한 병원 관계자 등 18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 3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경남개발공사 인턴사원 등 5명은 서명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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