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04 (금)
중동 유니시티 불법전매 단속
중동 유니시티 불법전매 단속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6.05.29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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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시ㆍ경찰서 합동 중개사무소 점검
▲ 중동 유니시티 불법전매 중개행위 단속에 나선 합동점검반이 인근 부동산중개소 등지를 돌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불법전매 중개행위가 구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성행한다는 여론에 따라 기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경남도와 창원시, 경찰서 3개 기관은 지난 27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의창구 중동 모델하우스 인근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행위 및 계약 체결과 이동 사무실 설치, 무자격자 명함 배포 및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의창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분양권을 불법 전매할 경우 전매를 한 자 및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단속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기관들은 향후 불법 전매행위가 일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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