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보다 저렴한 과태료 사업자 간 경쟁심 원인
창원ㆍ김해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신설과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불법 현수막으로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창원ㆍ김해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이 완화된 지난 2014년 12월께부터 조합원 모집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5개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 5만 2천장을 걷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주택조합원을 모집한 한 업체는 지난해 무려 3천장이 넘는 불법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시는 올 들어서만 지난 4월 말까지 불법 현수막 5천290장을 수거했지만 5월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있어 불법 현수막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여 개 주택조합이 난립한 김해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해시가 올해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5천888장에 이른다.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과태료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사태가 오기 전 분양을 서두르려는 사업자들 간 경쟁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와 창원시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뒤 장당 25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단속 중이다.
이런 방법으로 김해시는 올해 불법 현수막을 내건 9개 주택조합에 과태료 14억 7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932장을 내건 한 업체에 2억 3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 중이다.
창원시 진해구도 1천400여 매를 철거해 건설사 대표와 광고 대행사를 고발 조치하고 3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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