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6:29 (수)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3억 꿀꺽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3억 꿀꺽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6.05.10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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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서 40대 구속 1년간 667회나 챙겨
 김해지역에서 일명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0일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를 챙긴 권모(40) 씨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4년 4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김해 시내에 모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667회에 걸쳐 3억 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도 청구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행정원장직을 맡으면서 친인척과 병원 관계자를 가짜 환자로 만들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간호조무사와 원무과 직원들에게 허위로 진료 및 간호기록부를 작성하게 하거나 직접 전산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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